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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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 협회안내

맞춤형 커피·와인·수제맥주·칵테일·티 전문 교육 커리큘럼
지금 당신의 미적 감각을 전문성으로 바꾸세요.

미래융복합관광진흥협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의 음료 문화는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간의 가치를 완성하는 음료(Beverage) 문화가 있습니다.

Deep Insight
깊이 있는 향미를 탐구하는
커피와 티
깊이 있는 향미를
탐구하는 커피와 티
Professionalism
전통과 트렌드를 아우르는
와인과 수제맥주
전통과 트렌드를 아우르는
와인과 수제맥주
Creative Mind
감각적인 변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칵테일
감각적인 변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칵테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기관 및 교육생 여러분이 차별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곳!
미래융복합관광진흥협회에서 새로운 음료의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 미래융복합관광진흥협회 임직원 일동 —
Background
설립 배경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음료(Beverage)에서 답을 찾다

관광 산업은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음료(F&B)는 여행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으며, 지역 문화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미식 트렌드와 소비자의 높은 눈높이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미래융복합관광진흥협회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융복합 인재의 부재

커피, 와인, 맥주 등 개별 품목을 넘어 이를 관광 자원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 전문가 양성이 절실해졌습니다.

표준화된 전문 교육의 필요성

파편화된 민간 교육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글로벌 표준 교육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및 산업 활성화

미식 전문가 양성을 통해 로컬 관광의 품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Vision
비전
"대한민국 음료 산업의 표준을 세우고,
글로벌 F&B 리더를 육성하는 허브"
교육생의 미래와 산업의 내일을 연결하는 가교
Core Values
3대 핵심 가치
01
Innovation
혁신
전통적인 식음료 문화를 현대적 관광 트렌드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02
Expertise
전문성
각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최상의 교육 품질을 보장합니다.
03
Connection
연결
교육–자격–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개인의 성장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합니다.
Mission
목표
융복합 음료 전문가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음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K-음료 콘텐츠 고도화
한국의 차(Tea) 문화와 글로벌 주류를 결합한 티칵테일 등 독창적인 K-음료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속 가능한 음료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기여
지역 특산물 음료 상품화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 티칵테일 등 음료 상품 개발
History
연혁
2025 — 2026  ·  도약 및 확산기
2026.06

전국 주요 거점 교육 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완료

2026.01

미래융복합관광진흥협회 공식 홈페이지 오픈 및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2025.09

식음료 4대 과정(커피·와인·수제맥주·티칵테일) 표준 커리큘럼 확정

2025.08

민간 자격 등록 및 검정 시스템 설계

2024 — 2025  ·  설립 및 기반 구축기
2025.07

미래융복합관광진흥협회 단체 설립 허가 및 등기 완료

2024.12

음료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10인)

2024.08

음료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시장성 조사

2024.05

협회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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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복합관광진흥협회(이하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